건축물대장 용도변경(표시변경)
다른 학원들이 많이 임차 들어온 건물 중 한 호실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려고 조사한 내용이다.
1.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축과 조직도를 보고 담당자를 찾는다.
2. 주소를 불러주면 담당자가 건축물 상태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3. 표시변경을 하면 될 것 같으니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받아오라고 했다.
건축사 사무소 통화내용
1번 건축사 :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쉽게 변경되는 게 아니다. 그 건물 내에 학원의 면적이 500m 2를 초과하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있어야 하고 하면서 말을 복잡하게 한다. 통화종료. 다시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해당 건물에 같은 소유자나 같은 임차인이 500m2 초과하는 학원을 하면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되어야 한다.(3번 건축사에서도 블로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줌)
2번 건축사 : 표시 변경도 쉬운게 아니다. 어떤 절차든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은 비슷하다. 비용은 150만 원 정도이다. (이미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구청 담당자에게서도 확인했고 공무원 지인에게서도 확인한 상태) 통화종료.
3번 건축사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같은 건물에 다른 학원을 이미 하고 있어서 면적이 넓은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시변경하면 된다. 비용은 60만 원
4번 건축사 : 보통 150~200만 원 정도 든다. 싸게 해 준 적은 80만 원 정도다.
결론
3번 건축사에게 의뢰.
별로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면 그걸 지불하게 되는 것 같다.
60만 원도 호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150만 원보다는 90만 원이나 싸다.
법무사는 건축사보다는 일반인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법무통이 있다.
변호사는 건축사보다는 많이 필요하니까 로톡이 있다.
각종 수리는 숨고에서 하면 된다.
건축사는 알 수 있는 어플도 없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네이버에서 지도를 켜고 구청에 가까이 있는 곳들에 전화를 돌렸다.
건축사나 행정사를 찾는 어플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비용은 적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결론은 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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