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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유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 소송을 위한 절차이다.
명도 소송에 승소해서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하는 방법, 기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한다.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처분신청서에서 신청한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셀프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고 셀프로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잘못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온다.
보정서를 작성하고 서류 등을 추가한다.
보정명령이 없으면 바로 결정된다.
월요일에 신청하고 3일만에 결정문이 나왔다.
목요일에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 신청을 한다.
그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집행한다고 연락이 오고 화요일에 집행했다.
총 걸린시간은 주말 포함 8일이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40200원
보증보험료 15000원
집행비용 53980원
우리나라는 정말 시스템이 잘되어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수 있다.
용어들이 낯설고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않아서 두렵지만
하나하나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비싼 비용 들일 필요없이 셀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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