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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 제외 사유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0"인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없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했었으나 퇴사하고 사용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
이중 1인 법인은 근로자가 없고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 사업장에 속한다.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 제외 신청방법
법인을 설립하면 한두달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법인 주소지로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온다. 간단한 일은 세무사와 연락하느니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서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적용제외 사실확인서 양식을 메일로 받는다. 그리고 사업장 명칭, 사업장 등록번호 등을 적고 직인을 찍어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고 팩스 모양을 누르니 바로 전송된다. 모바일 팩스보다 더 쉽고 빠르다.
결론
모든일은 해보기 전에는 귀찮고 힘들지만 해보면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행정 시스템이 정말 잘되어있고 담당자들도 대부분 친절하다. 전화 한 통 하니 바로 해결된다. 세무사에게 연락했어도 서류 작성해서 직인 찍는 일은 해야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세무사가 바쁘거나 연락이 더 느릴 수 있으니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빨리 대표에게 급여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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