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1 국민 취업지원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신청기간 : 상시신청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신청방법 :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지원형태 : 현금, 기타(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I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취업지..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