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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 : 현금, 기타(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 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 (I, II 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 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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