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 주민세1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 납부대상, 금액계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주민세 납부기간 : 2024.8.01 ~ 2024. 09.0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7월 1일 기준으로 각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사단, 재단, 단체 포함)예외 : 단순 임대업(구청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납부대상에서 제외시켜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금액계산사업소분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1.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2.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50억 원인 법인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