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분계산서 열람1 공매 낙찰 후 절차(등기, 배분, 명도확인서) 등기권리증 수령 1.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다. (온비드-나의온비드-입찰관리-낙찰 후 절차 안내) 2. 잔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서류를 준비한다. (대출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대행) 3.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등기 권리증 수령한다. (법무사에서 진행하고 등기는 우편 수령가능) 배분 1. 배분기일은 잔대금 납부 후 30일이다. 2. 배분계산서는 배분기일 일주일 전에 작성 된다. 3. 배분예상금액은 배분기일 3일 전부터 확인 가능하다. 4. 배분기일이 되면 매수인(낙찰자)도 배분계산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5321로 통화하면 담당직원에게 연결해주고 배분계산서 교부신청서를 보내면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 명도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