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사1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용도변경(표시변경) 다른 학원들이 많이 임차 들어온 건물 중 한 호실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려고 조사한 내용이다. 1.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축과 조직도를 보고 담당자를 찾는다. 2. 주소를 불러주면 담당자가 건축물 상태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3. 표시변경을 하면 될 것 같으니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면을 받아오라고 했다. 건축사 사무소 통화내용 1번 건축사 :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쉽게 변경되는 게 아니다. 그 건물 내에 학원의 면적이 500m 2를 초과하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학원)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있어야 하고 하면서 말을 복잡하게 한다. 통화종료. 다시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 ..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