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일상기록
공매 낙찰 후 절차(등기, 배분, 명도확인서)
진짜 김대표
2023. 2.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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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수령
1.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다. (온비드-나의온비드-입찰관리-낙찰 후 절차 안내)
2. 잔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서류를 준비한다. (대출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대행)
3.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및 등기 권리증 수령한다. (법무사에서 진행하고 등기는 우편 수령가능)
배분
1. 배분기일은 잔대금 납부 후 30일이다.
2. 배분계산서는 배분기일 일주일 전에 작성 된다.
3. 배분예상금액은 배분기일 3일 전부터 확인 가능하다.
4. 배분기일이 되면 매수인(낙찰자)도 배분계산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5321로 통화하면
담당직원에게 연결해주고 배분계산서 교부신청서를 보내면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
명도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 배당 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대항력 없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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