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일상기록

내용증명 작성방법

진짜 김대표 2023. 1.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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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효력과 용도 및 비용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하여 수신인 1부, 발신인 1부,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주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채권양도의 통지 등에 사용한다. 23년 1월 기준으로 비용은 두장짜리 문서, 익일특급으로  5480원이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서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는다. 

그 후 내용을 작성한다. 

제목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 

내용은 간결하고 보기 쉽게 적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노안일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글씨크기도 크게 적는다.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사항

수신인과 발신인의 전화번호는 적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를 모르고 등기부등본 등에서 주소만 아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문서에 있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이 봉투에 적힌 것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서에는 해당 목적물의 주소를 적고, 봉투에는 대표이사의 집주소를 적으면 안 된다. 또 문서에는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BBB라고 적고 봉투에는 주식회사 AAA BBB 대표이사라고 적으면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우체국을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한 개는 성공하고 한 개는 실패해서 다시 가야 한다. 

 

또 문서를 작성해서 봉투에 밀봉해서 가면 안된다. 

동일 문서 3부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서 세부를 포개고 구멍을 뚫어준다. 같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러면 그때 한 부는 봉투에 밀봉해서 보내고 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받아서 잘 보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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